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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치솟더니…"이유 있었네"

밀가루·설탕 '민생 품목' 짬짜미 적발 검찰 집중수사로 5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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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설탕·전기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장기간 가격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부추긴 업체와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시장의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온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제분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억원에 달하며,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이며,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본격화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 및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천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천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 구속기소하고 15명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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