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의 주택을 지어주고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몰래 연결해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의 한 마을에서 주택 건축 과정 중 이웃 B씨 주택 보일러실의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약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로 알려졌다.
A씨는 주택을 건축해 분양·매도하는 일을 해왔으며, 문제의 수도관 역시 이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B씨의 주택 침수로 인해 수도관 누수 탐지 공사가 진행되던 중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있던 수도관이 A씨의 주택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했을 뿐 실제로 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주택의 메인 밸브를 잠갔음에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고, A씨 주택으로 이어진 수도관을 차단한 이후에는 계량기 움직임이 멈춘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해당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 역시 피고인 주택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차단한 뒤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당시 수도관 설치 사실이나 목적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 역시 수도관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거주하다 누수 점검 중 이를 발견한 점을 들어 A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