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계 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해 온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이 위법이라는 파나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판결문에는 해당 항구의 향후 운영 방식이나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운영권 연장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온 파나마 감사원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CK허치슨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마포트컴퍼니(PPC)를 상대로, 운영권 연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감사원은 운영권 연장 이후 CK허치슨홀딩스의 부적절한 행위로 파나마 정부가 약 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향후 25년간 추가로 약 12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CK허치슨홀딩스는 1997년 입찰을 통해 파나마 운하 내 5개 항구 가운데 발보아 항구(태평양)와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를 자회사 PPC를 통해 운영해 왔다. 이 운영권은 2021년 갱신 계약을 통해 2022년부터 25년간, 즉 2047년까지 연장된 상태였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중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돈로주의' 흐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K허치슨홀딩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이 그룹을 친중국 자본으로 분류해 왔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이번 판결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파나마 시민의 승리라기보다는 미국,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서반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나마를 선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