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동안 7차례에 걸쳐 폭파 협박과 허위 신고를 반복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30일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글쓴이 이름을 '김○○'으로 표시하고,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A군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후 운정중앙역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와 MBC(11일) 등을 대상으로 잇따라 폭파 협박성 허위 신고를 접수하며 총 7차례 스와팅을 했다.
수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을 골라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범행을 반복한 셈이다.
검찰은 A군이 메신저 앱 디스코드서 활동하던 중 다른 이용자인 김○○과 관계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