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성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된 이후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나 업소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또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해도 6개월 이하 금고형에 처하거나 2만엔(약 18만7천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는 처벌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 논의에서 성 매수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에서 법무성에 성매매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와 구체적 처벌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