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발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10·15 대책에는 6~8월 통계가 적용됐는데, 9월 주택 통계를 포함할 경우 중랑과 강북, 도봉, 금천구 등은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