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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전과 있으면 코인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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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전과 있으면 코인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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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에 더해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전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가 가능해진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


    아울러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도 마련된다.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뒤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 장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하면 금융회사는 퇴직 임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고,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당국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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