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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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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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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2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3년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기존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이번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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