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종양내과학회(KSMO)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 접근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외암' 환자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외암은 위암, 폐암, 간암 등 환자 수가 많은 5대암과 달리 환자 수가 적은 요로상피암(방광암), 담도암, 연부조직육종 등을 뜻한다. 소외암은 전이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이 5~20%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요로상피암 같은 경우 지난 20년간 생존율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에게 '소외암 건강보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현행 암 치료 및 건강보험 급여 정책이 위암·폐암·간암 등 환자 수가 많은 이른바 '5대암' 중심으로 설계돼, 예후가 불량함에도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암종들이 신약 접근과 급여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게 학회 의견이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허가 이후에도 급여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감당하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환자 수와 사회적 관심도에 기반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 ▲비용효과성 중심의 경직된 평가 구조 ▲소외암을 별도로 고려하는 정책적·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을 문제 상황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존율 개선이 장기간 정체된 소외암종에 대한 급여 평가의 유연한 적용 ▲암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 급여 체계 도입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경제활동 중단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련 대한종양내과학회 교수는 “소외암 문제는 특정 암종이나 개별 치료제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수 중심의 급여 구조로 인해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제도적 불균형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외암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예후가 불량한 암종임에도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소외암 환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