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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STO 거래소 심사 결과 소상히 설명"…루센트블록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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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STO 거래소 심사 결과 소상히 설명"…루센트블록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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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모든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2곳의 장외거래소를 인가하겠다는 기존 입장 변화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같은 고가 실물자산을 소액으로 쪼개 사고파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관련 토큰증권(STO)을 중개할 장외거래소 사업권을 어디에 내줄지 심사 절차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한국거래소(KRX)-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루센트블록 등 3곳이다. 지난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예비인가 심사대상 컨소시엄으로 KRX와 NXT만 선정하면서 루센트블록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 법제화 전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로 조각투자를 운영한 사업자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7년간 시장을 개척하며 기술 안정성을 입증했음에도 인가과정에서 배타적권리를 보호받기는 커녕 오히려 퇴출위기에 처했다"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기득권 기관들에 자리를 내주는 것은 국가가 혁신가에게 한 사업화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루센트블록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사업활동 방해 행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다. KRX와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천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성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예비인가 최종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에 3곳 모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금융당국 인허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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