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경영개선 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처분과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해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