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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손발 묶고 흉기 협박…'학폭' 10대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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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손발 묶고 흉기 협박…'학폭' 10대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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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D군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참작돼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 등은 충남 청양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거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160여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은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며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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