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2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오는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3배 레버리지 ETF가 있긴 하지만 2020년 이전, 즉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뿐”이라며 “2020년 이후에 나온 신규 상품들을 보면 3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옵션 대상 상품의 만기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ETF 개발 기반,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보호 장치로는 △ETF 사전교육 신설 및 의무화 △해외 레버리지ETF에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윤곽도 일부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2월말 경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DP 가계부채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지만(2024년 말 89.6%→2025년 말 89.0%), 우리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경상성장률을 넘어서지 않는, 2% 수준에서 매년 설정되고 있으나, 올해는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2%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내 ‘주택담보대출’ 총량 증가율만 따로 떼어내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SR 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시점 등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까지 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특사경(특법사법경찰) 권한 강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대부분 의견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이 두 가지 이외에 범위를 더 확대해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통제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장치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델로 해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금 수령액 인상,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