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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경찰서만 불려다니곤...월급 64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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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경찰서만 불려다니곤...월급 64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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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한 달간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았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확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면 김 시의원은 또 보수를 받아갈 수 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천490원을 합한 640만3천490원을 받았다.


    이는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의혹이 불거지자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대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전날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가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한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가운데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총 1천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게 된다.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을 잡아야 한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원 포인트 회기를 열려 해도 의결 정족수를 맞추려면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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