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외신들은 공식 조약이 아닌 형태로 체결된 한미 간 합의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언이 작년 말 타결된 한미 합의를 사실상 뒤엎는 조치라며, 유사한 방식으로 합의한 다른 국가들까지 동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해당 조치는 실제 발효됐다. 하지만 이 합의가 조약이 아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을 FT는 지적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여러 국가가 합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당국자가 유럽연합(EU)을 향해 '좀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격동의 한 주를 보낸 직후 이번 발언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이번 발표를 이달 들어 이어진 관세 위협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을 압박하며 언급했던 관세 조치는 결국 전면 철회됐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법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집행하려면 행정명령 등 공식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의 관세 관련 발언 상당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왔고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