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불법 중개 수수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부터 약 2년간 대출 중개 업무를 하며 총 4,135명을 상대로 대출을 중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요구한 수수료율은 대출금의 20%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대부업체나 대출 광고업체로부터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직접 연락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제2금융권 대출이나 서민 정책자금 대출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고, 중간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업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 이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대출 이용자에게 직접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2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