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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SNS 금지"…입법 가속

프랑스, 15세 미만에 SNS 금지령 하원 통과 상원 통과시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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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SNS 금지"…입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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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청소년 온라인 환경 규제의 막을 올렸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장시간 토론 끝에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이 연령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며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연령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한 규제는 호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수백만 건의 SNS 계정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랑스 내에서는 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좌파 정치인과 아동 보호 단체는 청소년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11~15세 중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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