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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000 띄우는 코인 정책…“탈중앙화 훼손 땐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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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000 띄우는 코인 정책…“탈중앙화 훼손 땐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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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가상자산·토큰증권(STO) 육성 방안에 대해 증권가는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코스닥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넓힐 수 있지만,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초기 기대만큼의 ‘혁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iM증권은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핵심 쟁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길 세부 규율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ICO(가상자산 발행) 허용 범위, 공시·책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투자자 신뢰와 시장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의 ‘탈중앙화’라는 본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은행·수탁기관·인가 거래소 등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면, 중개 비용을 줄이는 대신 다시 수수료·규제가 붙는 ‘재중개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높거나 시행이 지연될 경우 현재 코스닥과 가상자산 시장에 선반영된 기대감이 단기 조정 요인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짚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첫째,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일부 ICO 허용 등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둘째,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환원 확대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 주가 누르기 관행 차단 등을 추진해 코스닥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중복상장 규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스닥 전반의 기업 가치 평가를 끌어올린다는 방향이다.

    한편 여당은 이르면 내달 초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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