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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갈등' 비화 쿠팡 사태에...노동부 산안본부장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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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갈등' 비화 쿠팡 사태에...노동부 산안본부장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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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예방 TF 입법추진 과제 발표에서 발언하는 류현철 본부장

    쿠팡 사태가 한국과 미국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불법 파견 등 쿠팡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안전 현안 설명회에서 "쿠팡이라고 달리 볼 것은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 여부는 기존 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면서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원칙대 처리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쿠팡의 야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야간 노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감대 형성에) 진전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노동자들과 적정한 관리 수준과 대책, 노동 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야간 노동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류 본부장은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이 더 두드러지는 등 산재가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 등이 산업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이를 다룰 규범·규칙과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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