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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국내산" 써붙이곤...뒷통수 친 무주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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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국내산" 써붙이곤...뒷통수 친 무주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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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국내산만 판매한다고 써 붙인 식당이 4년간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 무주군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 외부 간판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버젓이 써 붙이고선 수입산 돼지고기를 삼겹살과 반찬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판매한 수입산 고기만 4천315㎏에 달한다.

    그는 식당 내부 원산지 게시판에도 '삼겹살 : 국내산'이라고 적어놨다.

    이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쓴 기간만 2021∼2025년으로 4년이 넘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쳤다"며 "범행 기간과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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