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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손님들 가스라이팅 해 폭행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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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손님들 가스라이팅 해 폭행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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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절대신'이라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는 데 동원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손님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속인 A씨에게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20대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손님 등 다른 공범 5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에서 A씨 등이 50대 무속인 C씨를 감금·폭행하고 8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손님이 몇 해 전 C씨에게 점괘를 보다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평소 "나는 절대 신의 딸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 한 상태였다.

    A씨는 점괘를 엉터리로 봤으니 다같이 항의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손님들을 꾀었다.


    A씨 지시에 따라 중간관리자 B씨는 전달할 물건이 있다며 C씨를 불러냈다. 다른 공범들은 문을 잠가 퇴로를 막았다.

    반항하는 C씨를 억압한 A씨는 점괘를 잘못 본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손님인 공범 중 한 명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고 말해 4천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네가 내게 돈 주는 게 머리에 떴다. 절대신인 아빠도 그렇게 말한다"고 꾀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4천600만원을 편취했다"며 "B씨는 다른 공범에게 역할을 지시하고 C씨를 폭행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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