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규율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이후 자산운용사·연기금·보험사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특히 이행 점검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평가 결과가 공개·활용되지 않는 구조로 스튜어드십코드가 형식적 자율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환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형식적 이행보고, 부실한 의결권 행사 공시, 법적 리스크로 인한 소극적 주주활동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의 실질화, 관여활동 범위 및 절차 명확화 등 제도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NH 아문디자산운용,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각각 ▲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 연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참여 여부가 아니라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과 평가의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