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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고의 아냐" 주장했지만

"이미 쓰러진 남편 머리 수회 가격…잔혹하고 반인륜적 범죄" 법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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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고의 아냐"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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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에게 술병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의학 교수 자문 의견과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최소 수차례에서 많게는 10회 이상 머리를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건 당시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공격이 이어졌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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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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