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85.75

  • 18.91
  • 0.39%
코스닥

976.37

  • 8.01
  • 0.83%
1/2

"결별했는데 공감 안 해줘"…母 흉기로 찌른 아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별했는데 공감 안 해줘"…母 흉기로 찌른 아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인과 결별한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상가 미용실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상가를 배회하며 공포를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으며,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겪은 상실감에 대해 공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