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건에 대해 대수로청이 반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중재는 대한통운이 지난 1983년 착공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과정에서 2001년 동아건설이 파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한통운은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 대수로청에 지불한 완공 보증금 3,350만 달러(약 495억 원)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는데, 리비아 대수로청이 두 달만에 맞소송을 낸 것이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최근 리비아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리비아대수로청은 공사 완료 이후 중재신청의 제기 이전까지 20년이 지나도록 공사 지연, 미완공 또는 불완전 이행 등을 지적하거나 이와 관련한 보수나 손해배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05년 12월 5일 리비아대수로청은 공사가 실질적 완료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잠정완공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소 신청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ICC 규정에 따라 반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