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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사면 소득공제…2월 임시국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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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사면 소득공제…2월 임시국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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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의 구체안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인데,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세금 감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으로 인한 달러 약세에도 원달러환율은 1,480원을 위협하는 중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정부가 RIA의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꼼수를 차단하기로 했군요?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과세특례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세제 혜택만 노리고 해외주식에 재투자하는 돌려막기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국내시장 복귀 계좌의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입니다.


    가령 오는 3월 안에 RIA에서 해외주식 5천만 원어치를 팔아 국내 주식을 사면 5천만 원 전액을 공제받지만, 다른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기간별 가중치에 따라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로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돈을 원화로 바꿔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오는 3월까지 매도하면 100%가, 그 뒤부터 6월까지는 80%, 하반기 매도 시 50%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관련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원달러환율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텐데, RIA 혜택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이러한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거란 설명입니다.

    미국 돈으로 3만 3천달러 수준인 매도금 한도 5천만 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소위 '큰손'들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데, 실제로 이번 세법개정 추진안은 지난달 발표한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최종안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는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 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펀드의 구체적인 납입 한도와 공제율, 분리과세율 등도 확정 발표했는데요.

    빠르면 오는 6월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거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까지 배당소득 9%를 분리과세합니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40%를, 3천만 원이 넘고 5천만 원 이하까지는 20%, 5천만 원 초과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를 적용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펀드로 만들어, 기업을 키우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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