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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때리고 말리던 친구 찌른 2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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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때리고 말리던 친구 찌른 2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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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와 자신의 친구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친구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상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친구 C씨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친구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D씨에게서 B, C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교제 당시에도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고, 결별 이후에도 하루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다. 사건 당일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찾으려고 김해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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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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