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율 최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8일 범죄단체 가입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금팀장 A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2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무등록 대부업체인 '강실장 조직'에서 수금팀으로 활동하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총 3,957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에서 15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1,203.30%에서 최대 5,214.29%에 이르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가족 직장 찾아가겠다", "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 '강실장'이 마련한 통솔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추심을 대비해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퇴근 시 주거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로 귀가했고, 검거 상황에 대비한 암호 체계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악용해 서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총책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