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D씨로부터 B, C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김해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교제 당시에도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고, 헤어진 뒤에는 하루 40여통씩 전화를 거는 등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에서 A씨는 D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허 고법 판사는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