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강제로 불법 성기 확대 시술을 당한 사건을 밝혀내고 피해자를 지원한 검사들이 대검찰청의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박세혁(43기) 검사를 인권 보호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는 지난해 9월 구치소 수용자 A씨가 성기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진술 경위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구치소 수용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같은 거실 수용자 4명이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음경 농양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해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면밀히 살펴 동료 수용자들이 조직폭력배 전력을 과시하며 상해를 가한 범죄를 밝혀냈다"며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친부를 구속기소 한 대구지검 여조부 김미수(37기)·정연우(변호사시험 9회) 검사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족에게 심리 상담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한 천안지청 형사2부 이경화(38기)·송보형(변시 3회)·정수화(변시 5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