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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경북산불' 낸 실화자 2명,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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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경북산불' 낸 실화자 2명,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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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과 관련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태우려다 불길을 키워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이 확산돼 대형 산불로 이어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매우 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극심한 건조 상태와 강풍 속에서 불길이 다른 산불과 결합해 대형 참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평가되는 경북 의성 산불은 지난해 3월 22일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각각 발화했다. 실화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잡았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등 총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9만9천289ha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3천500명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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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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