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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칼부림'…목격자도 차로 쳐버린 20대

1심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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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칼부림'…목격자도 차로 쳐버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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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를 둘러싼 실랑이 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신고를 막기 위해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범행의 잔인성,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를 종합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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