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클래러티 액트(CLARITY Act)' 초안을 공개하면서 코인베이스(Coinbase) 등 관련 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초안에는 거래소 등 서비스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한 투자자에게 이자나 리워드를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15일 코인베이스가 이번 법안으로 단기 리워드 역풍을 맞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과 USDC(달러 연동코인) 준비금 이자를 공유하며, 투자자 코인을 보유하기만 해도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고객 예치를 유도하고, 예치금이 거래와 결제로 연결되는 구조로 코인베이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수익 모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헌화증권은 코인베이스가 단순 이자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결제·송금·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보상’ 구조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초안은 보유 행위에 따른 이자는 금지하지만, 거래나 결제 등 활동에 연동된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이 조항을 활용해 머니마켓 상품,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스테이킹 등으로 고객 인센티브 체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단 설명이다.
김유민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USDC 예치 잔고가 줄어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결제·정산 부문 매출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