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충북 괴산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망상에 따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괴산군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잠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날 공판에 앞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