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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유족 품으로…7년 분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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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유족 품으로…7년 분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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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작품으로, 1992~2006년 만화 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제작했으나, 출판사는 2019년 11월 계약 위반과 부당한 작품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이 작가는 2020년 7월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지난해 8월 "형설앤 측이 이 작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형설앤과 이 작가 간 기존 사업권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작가는 재판 과정에서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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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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