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체납자를 만나는 체납관리단을 모집해 본격적인 체납액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채용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체납 처분에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메뉴얼을 제작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이번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한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에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다. 식대와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해 월 18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9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한 뒤 다음 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다음 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을 거쳐 4일 출범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여름 한 달간 무급 휴무 기간이 있으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과 고용24 홈페이지와 고용24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