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둘러싼 실손보험 사기와 허위 입·통원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 제도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여기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협조가 이뤄질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빙의 구체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