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3월 납기분부터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하던 하수도 요금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 32만1천125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가구는 평균적으로 월 4천522원, 연 5만4천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은 세대가 아닌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방문 신청은 12일부터 해당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여부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로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도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으면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