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장회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과 지정 절차 등 회계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의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질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외에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4개 지방거점 도시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과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