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2.37

  • 0.00
  • 0.00%
코스닥

944.06

  • 0.00
  • 0.00%
1/4

[단독] 미래에셋 '크립토 풀스택' 나온다…"디지털월렛, MTS 흡수"

STO, 금융투자업계 새 수익원 해외 금융사도 디지털자산 주목 디지털자산법 리스크 ‘최대 변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독] 미래에셋 '크립토 풀스택' 나온다…"디지털월렛, MTS 흡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미래에셋이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 디지털월렛, 토큰증권(STO)를 한 번에 아우르는 이른바 ‘한국형 크립토 풀스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은 이 과정에서 MTS를 디지털월렛에 흡수할 방침입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입니다. 이 기자, 풀스택은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한마디로 가상자산 시장의 거의 모든 단계를 한 그룹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그룹 차원의 디지털자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텐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그룹 주요 계열사와 디지털자산 사업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가 성사되면 구조 재편이 예상되는데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토큰증권(STO)에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토큰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증권이 단계적으로 내놓을 디지털월렛으로 해당 상품을 손쉽게 투자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이 디지털월렛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MTS·HTS를 통합·대체하는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이 디지털월렛 하나로 기존처럼 주식과 채권을 사고팔고,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중개하는 STO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코빗 인수가 성사될 경우에는 코빗과 연동해 각종 코인까지 함께 매매하는 구조입니다. 즉, ‘주식 따로, 코인 따로’가 아니라, 디지털월렛 하나에서 주식·STO·코인을 모두 다루는 통합 투자 채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에셋은 이런 구상을 통해 로빈후드를 넘어서는 온체인 금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STO, 그러니까 토큰증권과 RWA, 이 두 축을 특히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이 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뭘까요?


    <기자>
    STO는 기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건데,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는 토큰 형태로 발행·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같은 조각투자 자산들이 증권사 플랫폼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서, 증권사 입장에선 수수료·인수·운용까지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RWA는 투자상품 외에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시장인데요.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지난해 1월 약 55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RWA 시장 규모가 12월 말에는 약 188억 달러로 불어나 1년 새 세 배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확인됩니다. JP모건은 ‘Onyx’ 플랫폼과 JPM코인을 통해 달러 결제와 자산 토큰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UBS와 HSBC도 채권과 펀드를 토큰화해 운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일본 SBI홀딩스는 자회사 증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묶어, 한 앱에서 주식·코인·외환을 모두 거래할 수 있는 모델을 운영 중인데, 미래에셋 전략 역시 이런 해외 사례에 맞먹는 한국형 통합 모델을 지향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아직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만큼, 규제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상반기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디지털자산법이 시행되면, 내부통제와 상장 심사, 수탁·보안 체계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인가를 가진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금융권 전반의 진입 규제나 금산분리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제도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규제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법적·규제 리스크가 디지털자산 사업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