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단양군이 고물가 속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5일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0만원으로, 지류형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인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혼잡을 줄일 방침이다.
군은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