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와 연말 총량 관리로 사실상 막혀 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새해를 맞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2일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과 조건에 따라 수천만 원 수준의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 막았던 대출 상담사(모집인)를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2일부터 다시 취급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는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각 영업점에 설정한 부동산 대출 상품(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판매 한도(월 10억원)를 2일 자로 해제한다. 대출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서 사실상 주택담보·전세자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던 지점 대출 영업이 두 달여만에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연간 취급 한도가 꽉 차서 지난 연말 제한된 우리원(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의 판매도 다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운용 기준을 일부 조정해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의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역시 다시 취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