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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인데…명품백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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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인데…명품백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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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가방을 수선해 만든 이른바 '리폼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소재판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로고가 인쇄된 가방을 받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루이비통은 리폼 제품에도 그대로 로고가 남아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앞서 1·2심 모두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주요 쟁점은 소유자가 의뢰해 만든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원고 측 참고인 정태호 경기대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지니고 유상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으로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리폼 제품은 리폼업자가 의뢰자에게 가방을 유통함으로써 상거래가 이뤄졌고, 중고 시장에서 명품 가방 거래 시장도 활성화되어 리폼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 윤선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에 의한 것이다. 교환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리폼한 제품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국내 상표권 법리 해석과 리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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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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