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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유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유증 성사 시 미국 합작법인 지분 10.59% 최윤범 측 45.53% vs 영풍·MBK 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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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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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의 CI (고려아연 제공)
      법원이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미 전쟁부 등과 함께 미 테네시 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 합작법인인 크루서블 JV를 세우고, 신주 220만 9,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면 기존 지분이 희석됨에 따라 미 측을 비롯한 우호 지분을 포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율은 45.53%로 올라가고, 영풍·MBK 측 지분율은 43.42%로 내려간다.


      이에 영풍·MBK 측이 내년 3월 정기 주주 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투자 구조를 짰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영풍·MBK가 아닌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당초 계획대로 미 제련소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 미 제련소 건설은 오는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건설 사업에 착수하며, 연간 약 11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해 54만 톤 규모의 최종 제품 생산을 목표로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생산 품목은 총 13개 제품으로 아연, 연, 동과 같은 산업용 기초 금속을 비롯해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 광물들이다.

      기각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에서도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이 더욱 안정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풍·MBK는 오는 주총에서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구도를 9대 6이나 8대 7 등으로 재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영풍·MBK의 신규 이사 진입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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