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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서학개미"…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기획재정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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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서학개미"…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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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고강도 구두 개입과 함께 이른바 '서학개미'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을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되돌려, 환율 압박을 풀어보겠다는 취지인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장중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박승완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오늘 나온 세제 지원 방안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큰 틀에서는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현재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250만 원이 기본공제된 뒤 양도세 20%, 지방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장기 투자의 기준은 1년 이상,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1년 동안 적용할 계획인데, 각각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어제인 12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외증권계좌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인 24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로의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가령 내년 1분기에 국내로 돌아오는 자금에는 100% 비과세를, 2분기에는 80%를, 3분기에는 5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외환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개입은 장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위한 면도 있다고요?

    <기자>

    정부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을 출시하게 돕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해외주식 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을 사면,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빠르게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 안정에 보탬이 될 거란 판단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기업들이 해외에 가진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세제지원 안' 발표로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외환 수급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은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연말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례적으로 증권 정규시장 개장과 동시에 '구두 개입'에 나서며,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까지 내놓기도 했었죠.

    올해 9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1,611억 달러, 한화 220조 원(9월 평균 환율 1,392.38원 적용)이 넘는데요. 정부는 이 중 일부만 국내 투자로 돌아와도,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서학개미'의 투심을 되돌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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