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는 10분 단위로, 도로 살얼음은 12시간 전에 예측하고, 댐·항만·건축물 등은 기후변화에 맞춰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또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야외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기후적응특별법'도 내년 제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된다.
우선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과거 기상자료뿐 아니라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기반시설을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기후위기에도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 지능형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늘린다.
또 국내 비축 확보와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등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경보 시에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보험을 설계할 방침이다.
산업계에 대한 수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이차보전을 추진해 기후테크 기술 개발, 관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