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을 틈 타 외화를 빼돌리거나 가격 담합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업 31곳이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기업 4곳,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곳,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 등 31개 기업이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담합을 통해 입찰을 나눠 갖고, 들러리 업체에 담합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독·과점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고가의 회원권과 자산을 취득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대응한 할당관세를 편법으로 이용한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수입한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공급해 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외식 분야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도마에 올랐다. 가격은 유지하고 중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계열사를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원가를 부풀린 뒤 그 부담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한 구조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기업도 있었다. 법인 자금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고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외계정을 활용해 외화를 편법 유출한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기술에 대해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수천억 원 규모의 외화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은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장부 파기,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 유형을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