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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살충제·방향제 뿌려가며 3년간 원룸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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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살충제·방향제 뿌려가며 3년간 원룸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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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끔찍한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A(38·남)씨는 2015년 10월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3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둘은 2016년 초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A씨가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한국으로 가고 나서도 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그의 지인에게까지 여러 차례 연락했다.

    B씨는 연락을 피했지만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A씨가 B씨의 여권을 뺏으며 동거를 강요해 둘은 다시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B씨는 고립되고 통제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계좌 개설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가족에게도 마음대로 연락할 수 없게 했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현금을 줬다.


    B씨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A씨의 방해로 다시 끊어졌다.

    이 와중에 A씨는 3억원의 사기 범행까지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가 구속될 경우 생길 옥바라지와 생계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A씨는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로 임대차계약도 유지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분무기로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렸다. 향을 태우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둬 냄새가 집 밖으로 퍼지지 않게 했다.

    사체에 구더기가 생기자 살충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B씨 시신을 관리했다.

    A씨는 이 와중에도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시신을 은닉한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범행을 감추려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신이 발견됐다.

    건물 관리인은 같은 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 3년 6개월 만에 현장에서 B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닉한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보일 만큼 참혹하고 악랄하다"며 "실질적으로 사체를 모욕하고 손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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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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