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EU산 돼지 이어 유제품도…中, 최대 42.7% 임시 관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산 돼지 이어 유제품도…中, 최대 42.7% 임시 관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의 임시 상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율은 각 회사별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책정됐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내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브랜디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지난 7월 브랜디에 27.7~34.9% 반덤핑 관세, 9월부터 돼지고기에 임시 관세를 부과해 이달 16일 최대 19.8% 확정, 5월 POM 제품에도 관세를 매겼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건도 개시하지 않았으며 브랜디, 폴리포름알데히드, 돼지고기 등 3건의 반덤핑 사건에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구제 사건 18건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하고 18건은 최종 관세를 부과했으며 15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대중국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면서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