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둔 표현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공개 토론은 피하면서 유발 하라리 작가와는 만났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를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